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이 상습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눈물을 보였다.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정일훈은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심은 선고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재판이다. 이날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억2663만 원을 구형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공범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3000여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액상 대마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정일훈은 "어리석은 행동이 몹시 후회되고 제 스스로가 부끄럽다. 제가 구치소에 수감됐던 시간은 제가 살면서 저지른 크고 작은 잘못들에 대한 뼈저린 반성의 시간이었다. 제가 누릴 수 있었던 평범한 일상들이 너무 그립다"고 호소했다.
또 "마약이 제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절실히 깨달았다. 앞으로는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굳게 약속드리겠다. 정말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정일훈 변호인은 "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며 5개월이 넘는 수감 기간 동안 수십 장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사회에 복귀할 이유와 활동할 능력 또한 확실하다. 한창 꿈을 키워나갈 나이의 청년이니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변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