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에 휘말렸던 가수 김건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항고할 것을 예고했다.
가세연은 지난 18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고소인 A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3월 김건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김건모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영상에서 고소인 A씨는 “어처구니가 없다, 조사를 확실히 한 건지도 잘 모르겠다”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가세연 출연자인 강용석 변호사는 “검찰이 무슨 이유로 불기소했는지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보고, 그리고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의 전 MBC 기자는 “항고해서 다시 이길 거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12월 가세연은 김건모가 한 유흥업소에서 A씨를 성폭행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가세연을 통해 “김건모가 나를 성폭행할 때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보며 괴로웠다”고 주장했다.
김건모는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A씨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김건모는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