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여신강림'의 야옹이 작가(본명 김나영)에게 "유흥업소 종사자였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20대 여성이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김씨가 유흥업소 종사자였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두 차례에 걸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야옹이 작가의 쇼핑몰 모델 전력 등을 거론하며 '전형적인 유흥업소 종사자 패턴' '과거가 깔끔할 것 같진 않다' 등의 주장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