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소세 인하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정부는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펴왔다.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고,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리면서 인하 조치를 유지했다. 이후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6개월간 개소세 30% 인하 조치를 연장한 데 이어, 또다시 연말까지 개소세 인하 연장 카드를 내놨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