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일단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이면 된다. 단, 소득공제 받고 5년 이내 해지하게 될 시 환출되니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올해 지출한 금액 중에서 작년 지출액 대비 5% 초과한 금액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 가입만으로는 부족하다. 개인 퇴직연금(IRP)에 추가로 가입해 세법상 최대한도인 700만원까지 공제받는 것도 방법이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최대 400만원으로 한도 제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