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중 '자살' 당한 中왕훙…'영혼결혼' 노려 유골 도난까지



젊은 미모의 여성이 사망할 경우 ‘영혼결혼식’ 대상이 될 수 있다. 홍콩 영화 ‘천녀유혼’의 주인공 녜샤오첸(聶小倩·섭소천)이 된 셈이라고 펑파이는 지적했다. 중국에서 영혼결혼식은 봉건적 유물이자 여성 차별이며, 여성을 물질화시키는 악습으로 비난 받는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이런 악습이 되살아나는 추세라고 한다.

일부 지역에선 ‘영혼결혼식’을 위해 부녀자를 살해한 사건도 발생했다. 간쑤(甘肅)성의 주민 마충화(馬崇華)는 정신병을 앓는 여성 두 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영혼결혼식’을 위해 판매했다가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6년 네이멍구의 왕(王) 모 씨는 조카딸을 협박해 친언니를 살해하도록 강요한 뒤 ‘영혼결혼식’으로 이익을 취했다고 펑파이는 지적했다.

중국 형법은 302조에서 “시체와 유골, 유해를 절도, 모욕, 고의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체 절도는 형사 범죄에 속한다. 이번 사건 용의자 장씨의 부인은 동업자 사이의 경쟁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남편을 변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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