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2023년으로 미루는 법안이 처리됐다.
지난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회에서는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현행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1년간 얻은 차익에 대해 20%가 넘는 세금이 부과되며, 실제 첫 과세는 이듬해인 2024년부터 이뤄지게 된다.
현행대로면 가상화폐는 250만 원이 넘는 수익에, 국내 주식은 5000만 원이 넘는 수익에 세금을 물리게 된다. 하지만 주식보다 세금이 과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국회는 유예 기간 동안 공제 한도를 주식만큼 높이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가상화폐를 기업 자금 조달 같은 생산적 기능을 하는 주식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