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암산에서 바라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7일 제53차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 1월 1일로 규정됐던 법 개정안 시행일을 앞당긴 것이다.
국회는 앞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적용받기위해 잔금 일정을 법안 시행일 이후로 미루면서 시장에 혼선이 일었다. 정부와 국회는 모두 법 시행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에 뜻을 같이 하고, 8일부터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한다. 이 시행령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도 개정법안 시행 시기와 동일하게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