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지주사 SK가 ‘실트론 사익편취’와 관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억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2일 ‘SK실트론 사익편취’ 조사 결과, SK가 잔여주식 29.4%를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었음에도 최태원 회장의 취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거래법 제23조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거해 제공 주체인 SK와 제공 객체인 최태원 회장에게 각 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최태원 회장이 출석한 가운데 전원회의를 열어 ‘SK실트론 사익편취’에 대해 심의했다. 최태원 회장은 전원회의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직접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며 당시 상황을 소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8월 심사보고서를 제출한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번복하지 않았다. 그래도 SK 입장으로선 과징금 부과 외 검찰 고발은 면해 향후의 법적리스크는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쟁점이었던 ‘사업기회 제공’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2017년 SK는 LG로부터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 실트론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은 29.4% 지분을 2535억원의 사재를 털어 매입했다.
당시 SK는 70.6%의 주식 취득 후 잔여 주식 29.4%에 대해 추후 결정하기로 내부 검토를 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이 인수 의사를 피력하자 이사회의 심의 등을 통한 합리적 검토 없이 장동현 SK 대표이사는 SK의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29.4%를 매입하면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음에도 SK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최태원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이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법하게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최 회장은 주당 1만2871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매입했다. SK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사회를 열지 않고 사외이사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에 ‘미인수방침’을 보고하는 등 단순 통보에 그쳤다.
과징금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논란도 있다. 상증세법에 따를 경우 최태원 회장이 취득한 주식 가치는 2017년 대비 2020년 말 기준 약 1967억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태원 회장의 개인 과징금은 9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제공 대상 사업기회가 주식취득 기회 등인 경우 법위반금액(사업기회 제공 당시의 가치와 미실현 이익 포함)의 산정이 어려워 과징금액에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이를 개선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는 공정위 제재 발표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