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상대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신영(31)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소영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장은 "피고인이 과속 운전을 하긴 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유족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신호위반 행위도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50대 배달 노동자는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