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 회장의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공정위 사무처는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자료 제출 누락 등 혐의를 제재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최근 호반건설에 보냈다.
지난 2017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호반건설은 이듬해 공정위에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내면서 김 회장 사위 국모 씨가 최대 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등 10여 개 계열사 자료를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세기상사는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극장'을 보유한 상장사다.
호반건설은 대기업 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2017년에도 김 회장의 특수 관계인이 대주주 등으로 있는 10개사 자료도 신고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김 회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택지를 독식해 자녀들에게 몰아주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호반건설 측 입장을 들은 뒤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자료 제출 누락 건은 혐의를 받고 조사중인 건이다. 이른바 벌떼입찰 건과는 별개의 내용이며, 이 건은 공정위가 검토중인 것은 맞지만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