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영업 중이던 유흥주점에 출입한 배우 최진혁이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최진혁은 전날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해당 유흥주점은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영업이 전면 금지된 곳이었다.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보도된 후 최진혁의 소속사 측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최진혁 또한 자신의 SNS에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술집이라는 지인 말을 믿고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제 불찰'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다시는 무지함으로 인해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저와 제 주변을 돌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