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공사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근로자 안전 신고·포상제' 운영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부실시공, 근로계약 미체결, 안전 미비 사항, 노무비 직접지급 미이행, 전자카드 미발급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공사 현장 근로자가 신고하면 포상한다.
SH는 공사 현장 근로자가 위험요인 발견 시 휴대전화로 실시간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실시간 작업중지 요청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통합 플랫폼'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사장 안전사고의 잠재 피해자인 근로자가 위험요인을 직접 신고토록 하고 포상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안전한 공사 현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