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브는 '리퍼비시드(Refurbished)'의 줄임말로 '재공급품'이라는 뜻이다.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포장 상자 손상, 미세한 흠집 등으로 반품됐거나, 전시용 제품 등을 다시 포장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 것이 리퍼브 상품이다. 보통 리퍼브 상품은 정상가보다 30~80% 할인한 가격에 판매된다.
2010년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리퍼브 제품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인기가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가구 브랜드인 이케아, 롯데쇼핑 등이 리퍼브 시장에 발을 들인 이유다.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리퍼브 가구 구매를 할때 오프라인 매장이 49.2%로 가장 많았고 온·오프라인 혼합(27.0%), 온라인 쇼핑몰(23.8%) 순으로 나타났다. 리퍼브 상품이기때문에 제품 하자 정도를 직접 파악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리퍼브 가구를 구매하고 계약서를 받았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40.2%에 불과했다. 계약서를 받지 못한 소비자의 만족도 점수는 69.2점(100점 환산 기준)으로 계약서를 받은 소비자(74.4점)보다 5.2점 낮았다.
소비자들은 리퍼브 가구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함께 리퍼브 가구 상태 및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마련'(44.0%)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리퍼브 가구 관련 표준계약서 양식 마련'(41.8%), '온라인 쇼핑몰에서 리퍼브 관련 정보 제공 필요'(34.0%)를 꼽은 소비자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제품 구입 전 제품 교환·환급 가능 여부 및 배송비, 하자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리퍼브 가구 판매 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 양식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