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베이징올림픽 출전 여부는?'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심석희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맹 공정위는 심석희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코치 욕설 및 비하 행위에 관해 징계 수준을 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여부가 결정된다. 2021.12.21 jieu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심석희(25)의 베이징올림픽행이 좌절됐다.
심석희는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내린 국가대표 자격 정지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심석희 측의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심석희는 2월 4일 개막하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
심석희는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대표팀 코치와 동료를 험담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가을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심석희에 대해 대표의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심석희는 베이징올림픽 대표 명단 최종 제출일 시점까지 대표 자격이 없어 베이징올림픽 본선에 가지 못할 상황이 됐다. 이에 지난 3일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