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게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발목을 잡는 ‘갈라파고스 규제'(세계적인 흐름에 벗어난 규제)'부터 수정돼야 합니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0일 중앙일보S가 서울 상암동 e스포츠 명예의전당에서 개최한 '2022 K-게임 미래포럼'에서 "K-게임의 해외 진출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전략은 '글로벌 원 빌드' 즉, 전 세계를 하나의 게임 프로그램으로 공략하는 것인데 국내 게임사들은 해외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과잉 규제를 준수하다 글로벌 진출에 초래를 빚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변호사는 "대표적인 규제로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을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제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 대한 본인인증을 반드시 요구하는 '청소년 본인 인증제'와 상당히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존재하는 '사전등급분류제'를 꼽을 수 있다"며 "하나의 게임에 법 위반이 문제 되더라도 게임사가 전체 게임에 대한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는 제도 역시 게임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전봇대"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15년 전 '바다이야기'의 사태의 유령이 여전히 국내 아케이드 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에 상당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국내 아케이드 산업은 점유율이 1.2%에 그치며 존재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전체 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지원 확대, 게임 경품에 대한 단계적 확대 등의 제도적 수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게임을 사회악 또는 질병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부정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8개의 e스포츠가 정식 정목으로 채택되는 등 이제 게임이 일부 10대들만이 즐기던 장르에서 전 연령대가 즐기는 문화로 발전한 만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보다 정확히는 정부 당국의 인식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한다"며 "게임이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규제해야 할 산업이 아니라 하나의 정상적인 놀이문화이자 예술 콘텐트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한 인식의 전환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