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하나는 2020년 8월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4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하나는 같은해 11월 지인 집에서 명품 신발 등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당시 황하나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는 2015년 5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황하나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으로, 2017년 4월 결혼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결혼식을 돌연 연기, 이듬해인 2018년 5월 결별을 발표했다.
이후 황하나는 결혼했지만 남편 오씨가 마약을 투약 및 판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