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보험금 미지급 및 보험 계약 부당 해지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에 과징금 2억2800만원과 과태료 1억4900만원, 임직원 9명 감봉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
재해로 인한 골절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 등이 재해와 인과 관계가 있다는 주치의 소견에도 삼성생명은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각종 보험에서 과소 지급한 사례가 드러났다.
삼성생명은 2015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해지한 사실도 발견됐다. 보험 약관상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함에도 면제 처리를 누락해 보험료를 과다 수령하기도 했다.
이 외에 삼성생명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암 입원보험금의 심사 및 지급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도 받았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