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40·이윤지)가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에이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 검찰은 2년 6월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에이미 측은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7)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씨에겐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고 강제 출국 당했다. 지난해 1월 국내 입국 당시 머리를 숙이며 죄송한 모습을 보였으나 또 마약에 손을 대 경찰에 붙잡혔다.
선고는 내달 3일이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