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진혁이 감염병 위반으로 약식기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최진혁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지난 9일 약식기소했다. 함께 해당 업소에 있던 손님과 접객원 등 30여 명도 같은 혐의를 받아 약식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 당국의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해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해당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전면 금지된 곳이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