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1·노엘)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씨는 이날 최우진술에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돼 매우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경찰관들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게 피해를 주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에 복귀해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면서 “구치소에서 뼈저리게 잘못을 반성했다. 절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씨 변호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지극히 짧은 1초 정도 시간에 이뤄졌고 그 정도도 경미해서 공무집행 방해나 폭행에 이르렀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했고 지금도 본인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오는 4월 8일 장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이 순찰차에 장씨를 태우자 우측에 있던 경찰관 머리 뒷부분을 두 차례 가격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여성 경찰관에게 “X까세요, XX년아”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는 장씨의 이 같은 모습이 담긴 경찰관들의 사건 현장 바디캠 영상 등이 재생되기도 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