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불완전 판매 손실이 막대한데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파악된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부회장에게는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측은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당시 하나은행과 함께 DLF 불완전 판매로 징계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1심에서 손 회장이 승소하며, 함 부회장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하나은행 건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