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단속이 1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수사를 주도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지난 1년간 총 4251명을 송치하고 그중 6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특수본은 또 내부정보를 이용해 얻은 1192억8000만 원을 포함해 총 1506억6000만 원의 투기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투기수익 중 기획부동산은 257억8000만 원, 금품수수는 31억6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투기 유형별로는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투기 사범이 1693명으로 전체의 27.8%를 차지했다. 이밖에 부정 청약 등 주택투기 사범 808명(13.3%), 개발 가능성 없는 임야 등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 사범 698명(11.5%), 내부정보 부정 이용 사범 595명(9.8%) 순이었다.
일반인 투기 사범이 수사 대상의 85.6%(5208명)로 가장 많았다. 공직자 중 수사 대상에 오른 투기 사범은 658명(10.8%)이고 공직자 친인척은 215명(3.6%)이었다.
특수본은 이번 특별단속 계기가 된 LH 3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일당 69명(LH 직원 19명 포함)에 더해 전·현직 LH 직원 총 98명을 수사하면서 61명을 송치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LH 내부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 5418평을 매입한 LH 직원·친인척·지인 총 3명을 구속하고 103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 보전한 바 있다.
특수본은 또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방의원·자치단체장·고위공무원·LH 임원 등 고위공직자 103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42명을 송치하고 6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전·현직 의원 총 33명을 수사해 현역 의원 6명과 현역 의원의 가족 6명을 송치했고, 의원 중 1명은 구속했다. 나머지 21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했다. 구속된 의원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으로, 그는 지난 8일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로 알려진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특수본 운영체제를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투기 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