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가 1심 재판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진세리)는 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을 하기 전 한씨가 지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당시 판사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한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
한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자 당시 판결을 내린 성남지원 판사에게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느냐”며 거칠게 항의한 바 있다.
또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하며 “아 XX 진짜”라고 욕설을 했다. 한씨는 피고인 대기실 밖에서도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난동을 부렸다.
한씨 변호인은 “변론에 앞서 피고인이 1심 때 보인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후회하고 있다”면서 “당시 억울한 공소사실과 관련해 중형을 선고받다 보니 자제력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등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며 “그 외 약물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한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이며 “죄송하다. 제 사건을 맡아주신 판사님들께 감사합니다”라고 사과했다.
한씨는 2016년 10월 그룹 빅뱅의 멤버 탑(35·본명 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최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초 경기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