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대표 조형섭, 김세중)은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를 신고하는 감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파워볼 등 복권 관련 도박사이트와 이를 홍보하는 광고물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인 전자복권(파워볼, 스피드키노 등) 외 타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복권은 모두 불법이다.
이번 캠페인은 파워볼 등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와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거나 SNS를 통해 불법 광고물을 봤을 때, 감시자가 되어 동행복권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동행복권 공식 블로그에서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 신고 방법에 대한 영상을 보고 네이버폼에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 주소(URL) 또는 불법 광고 주소(URL)를 입력하면 된다. 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이며, 신고 건수에 따른 차등 순위로 경품이 지급된다. 최우수상(10명, 신세계 상품권 20만원), 우수상(90명, 치킨세트), 참여상(500명, 커피&케익), SNS공유상(45명, 디저트 세트)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복권 관련 불법사이트 및 관련 광고글이 건전하게 복권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정보로 과몰입을 유발하고 있다”며 “동행복권을 모방한 모든 유사 사이트는 불법이므로, 이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동행복권은 건전한 복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행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복권 판매 및 구매 부정행위 신고, 복권 과몰입 및 중독예방 상담 등을 진행한다. 동행복권클린센터를 통해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 및 판매 대행 사이트를 신고 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불법사이트가 차단 및 해지될 경우) 건당 1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