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 갑질에 대응하는 처벌 방안을 세분화했다. 위법 행위의 기준을 마련했는데도 꼼수를 부리자 실질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의 재제출명령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만약 사업자가 재제출명령에 불응하면, 방통위는 하루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30일마다 부과할 수 있어 자료·물건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자료·물건의 제출이나 일시보관을 거부·기피할 때 대기업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했다. 기존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1000만원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 대기업 계열사 또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5000만원을 매긴다.
이번 시행령은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마켓에 자사 결제시스템(인앱결제) 사용을 강제하다시피 한 정책을 적용, 모바일 이용자 편익을 저해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시 최대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모바일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받았다.
이에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타사 결제시스템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대비 수수료를 최대 4%포인트가량 낮추는 데 그쳐 비용 절감 효과가 없다는 불만이 많았다.
구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외부 결제를 열어준 대신 인앱결제를 필수로 넣도록 했다. 오는 6월까지 이 정책에 따르지 않은 앱을 삭제하겠다는 엄포를 놨다.
방통위는 구글의 이런 행위가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수료가 들지 않는 PC나 모바일 웹 등 '아웃링크'를 안내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통로만 제공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본 것이다.
여론이 악화하자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임원은 직접 방통위를 찾아가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방통위는 구글의 법 준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맞섰다.
법정 다툼도 각오해왔던 구글은 방통위가 사전제재카드를 쥐게 되자 난처한 모습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제도 정비로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자료 확보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