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두나무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등이 적용된다. 또 상출집단은 여기에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된다.
두나무 자산총액은 10조8225억 원이지만, 자산 가운데 고객이 소유한 코인을 제외한 두나무가 소유한 코인과 고객예치금이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됐다. 두나무 자산 가운데 고객예치금은 5조8120억 원이었으며, 이에 따라 집계된 자산총액은 올해 지정된 76개 대기업집단에서 44위였다.
공정위는 "두나무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돼 있어 금융·보험업과 달리 고객예치금도 자산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고객예치금을 제외하더라도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지정되는 상황이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고객예치금을 자산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자산으로 편입하는 게 맞다고 결론내렸다”며 “이에 따라 두나무는 자산이 10조 원이 넘어 공시대상기업집단인 동시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두나무 자본총액은 3조6970억 원, 부채총액은 7조1830억 원, 부채비율은 194.3%로 집계됐다. 지난해 매출은 3조7120억 원, 당기순이익은 2조2280억 원을 기록했다.
기업집단 두나무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본사를 비롯해 람다256, 두나무글로벌 등 14개사가 계열사가 포함됐다.
두나무의 동일인(총수)은 창업자인 송치형 회장이 지정됐다.
송 회장은 2017년 업비트를 시작하면서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의 50대 부자 순위에서 9위를 기록했다. 송 회장은 경영은 전문경영인인 이석우 현 두나무 대표에게 일임한 후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이날 두나무를 비롯해 크래프톤, 보성, KG, 일진, OK금융그룹, 신영, 농심 등 8개 집단이 대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크래프톤은 기업공개(IPO)에 따른 공모자금 유입, 매출액 증가 등에 힘입어 게임사로는 넷마블, 넥슨에 이어 세 번째로 대기업집단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