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스티브 유(한국 이름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서 “원고의 소장을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202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씨는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에 행정소송을 내 1, 2심에서 패소하다 대법원의 2019년 파기환송 끝에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다시 로스엔젤레서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절당했고 이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외교 당국은 대법원의 2019년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을 ‘다시 판단하라’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서가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