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심리에서 맞붙은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가 양측 사이 오고간 내부고발 및 이에 대한 회신 내용까지 다 공개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어도어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진행됐다. 심리 이후엔 민 대표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지난 4월 16일 하이브 경영진에 발송한 내부고발성 이메일 내용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었다.
◇ 민희진 대표, 하이브 음반 밀어내기 지적 등 내부고발
해당 문건에서 민 대표는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은 기존 업계 병폐를 답습하면서 비도덕적 행위를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엔터 산업 대표기업으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 있지 않고 지배구조 또한 투명하지 못해 그로 인해 뉴진스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를 주장했다. ‘음반 밀어내기’는 발매 일주일간의 판매량, 즉 ‘초동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유통사나 해외 자회사를 이용해 대량의 주문을 넣거나 팬 이벤트 등을 급조하여 판매량을 부풀리는 부당행위를 뜻한다.
민 대표는 “업계의 선두주자라는 하이브가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음반 밀어내기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하이브로부터 뉴진스 음반에 대한 ‘밀어내기’ 제안을 받았었으나 사업철학에 위배돼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언급했다.
민 대표는 “어도어가 거절한 이유는 지금까지 음반 밀어내기 없이 뉴진스가 달성해 온 순수한 1위 기록들이 퇴색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했던 다양한 사업 기회들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이에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관리 책임이 있는 어도어는 음반 판매량 뿐 아니라 어도어/뉴진스가 꼼수를 쓰지 않고 성장해 온 그 동안의 각고의 노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이미 하이브 레이블 내 만연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회사에 대하여 반품 조건부로 거래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비롯해 ‘음반 밀어내기’로 보일 수 있는 거래가 있는지를 강도높게 조사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엄중히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 하이브, 밀어내기 주장 반박…민희진 여론전략 주장
해당 내용이 공개되자 하이브는 즉각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 대표 측이 공개한 증거자료는 사전에 포섭한 조력자로부터 얻은 내용이거나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여 확보한 것임을 감사 결과 확인했다”며 “당사는 이 같은 밀어내기 이슈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경영권 탈취를 위한 실행 계획의 하나로 진행된 일임을 민희진 대표와 L 부대표 간의 대화록에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가 오늘 법정에서 밝힌 것처럼 ‘밀어내기 증거자료 수집+여론전 준비’, ‘공정위가 조사를 하든말든 안물안궁’, ‘우리에게 헤드라인만 나오면 돼’와 같은 대화가 있었음을 알려드린다”며 지난 4월 22일 어도어에 회신한 답변 메일을 공개했다.
민 대표에 회신한 메일에서 하이브 측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은 음반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민 대표는 하내외를 가리지 않고 여러 아티스트의 앨범 판매량이 발표되고 나면 ‘밀어내기나 사재기 하는 것 아니냐’며 근거 없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이브로부터 ‘뉴진스가 밀어내기 제안을 권유받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격의없이 이루어진 대화의 일부였을 뿐이며, 실제 하이브는 ‘초동 기록 경쟁을 위한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원칙을 갖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판매한 앨범 전체에 대한 밀어내기를 통한 전수조사 진행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하이브 아티스트들은 17개의 신규 앨범을 발매했고, 총 4,360만 장(구보 약 1000만 장 포함)을 판매했다. 하이브 측은 “금번 조사 결과 과거 2건의 음반에 대해 각각 7만 장씩 모두 14만 장의 반품이 있었으며, 이는 전체 음반판매량의 0.32%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해당 상황이 발생한 2023년은 음반 판매량이 요동친 해였다. 당시 앨범 판매가 호조였던 상황을 감안해 상향된 수요 예측이 있었으나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수요 예측에 관한 오차가 과거보다 높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 과정에서 계약서 상에 적시되지 않은 반품 조건을 실무자가 허락하면서 상기 두건의 반품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하이브 측은 또 “어도어 역시 뉴진스 2nd EP ‘겟 업’ 발매 당시 시장 상황을 낙관해 음반을 350만 장 제작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 당사에는 무려 161만 장의 재고가 남아있다”며 “이처럼 업황의 변동성과 수요 예측의 불가측성은 엔터 산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민 대표가 밝힌 음반 밀어내기의 정의는 뉴진스 ‘겟 업’ 판매 활동이 밀어내기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늘어난 물량의 일부 소화를 위해 뉴진스 멤버 전원이 참여한 팬사인회를 추가적으로 진행했다. 이같은 활동은 영업의 판촉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뉴진스가 하면 정당하고, 다른 아티스트가 하면 밀어내기 행위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 “하이브, 방만 경영 윤리” VS “민희진, 멀티레이블 실익 누리며 동료 폄훼”
이외에도 민 대표는 해당 이메일에서 ▲하이브의 유통, 사업, 관리 등 제작을 제외한 사업 영역에 있어 레이블간 차별 ▲각 레이블 운영에 대한 하이브의 과도한 사업 개입 ▲특정 레이블에 대한 밀어주기 및 ‘군대식 축구’ 문화 ▲하이브의 방만한 경영 윤리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정과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 하이브가 UMG와 체결한 계약을 통해 국내, 일본, 미국 레이블은 큰 폭의 유통 수수료 절감 효과를 얻게 되고 어도어 역시 유통 수수료 절감 혜택을 2024년 발매되는 앨범 및 음원 매출을 통해 얻게 된다는 점, ▲레이블 운영 고도화로 뉴진스 역시 데뷔 전 연습생 시절부터 데뷔 후 여러 활동에서 큰 혜택을 누렸다는 점, ▲레이블 간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한 점 등을 언급했으며 아일릿 카피 의혹 등을 제기한 민 대표 측 지적에 ▲윤리성 등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장문을 통해 반박했다.
특히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멀티레이블이 가져다주는 실익과 효율은 고스란히 누리면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폄훼하는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멈춰주길 바란다”고 불편함을 드러냈고, “레이블이 모회사의 신규 사업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기업의 신규사업은 중장기 성장 전략에 따라 이뤄지며 다른 수많은 성장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 어도어나 뉴진스도 이러한 성장 전략과 투자의 산물이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입장에서, 장기적인 투자와 성과를 위한 의사결정을 함부로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민 대표의 문제제기를 반박하기도 했다.
또 하이브 측은 “IR/보도자료에 뉴진스의 성장세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민 대표가 오로지 어도어의 실적만 강조하려는 고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뉴진스와 어도어가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뉴진스보다 훨씬 높은 매출 기여도를 보이는 BTS와 세븐틴 등 여러 팀이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민 대표의 기준대로라면, 이들 그룹을 더욱 크게 언급했어야 하나 그럼에도 민 대표는 막무가내로 일방통행식 수정 요구를 해왔고 당사 PR은 끝내 귀측의 주장을 일부 반영해주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또 아티스트에 대한 통상적 악플러 고소 등 업무에 더해, 민 대표 개인을 노린 악플러에 대한 고소나 기타 다양한 명예훼손 고소, 언론사 등에 대한 정정청구 등의 업무까지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며 특혜를 받아왔음을 언급했다.
민 대표 이메일에 강력 유감을 표한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문제제기가 어도어 경영진의 레이블 경영권 탈취라는 목표 하에 본격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들과 민 대표의 업무집행 및 의사결정 방식이 정상적인 경영인으로서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계속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외부에서는 숨어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갑작스럽게 억지 이슈를 제기하는 메일을 보내온 저의에 대해 당사는 불온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법적 조치의 이유를 알렸다.
실제로 하이브는 해당 회신을 보낸 지 3시간 뒤인 지난달 22일 오후 1시 30분께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다. 하이브는 감사 과정을 통해 민 대표 등의 경영권 탈취 의혹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지난 달 25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민 대표와 어도어 부사장 A씨를 고발했다.
또 어도어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결의했다. 임시주총 주요 안건은 민 대표에 대한 해임안이 될 전망이나, 민 대표가 이에 앞서 지난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이날 가처분 심리가 진행됐다. 변론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추가 서면을 받은 뒤 심리를 거쳐 31일 이전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