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회식이 늘면서 '회식 갑질'로 고통받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1~3월 회식 갑질 이메일 제보는 3건에 불과했지만, 4~5월에는 11건으로 증가했다.
단체가 제보받은 사례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회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퇴사를 협박받거나 임금협상 때 불이익을 받는다는 등 상사의 회식 강요로 고통을 겪었다.
일부 상사는 특정인을 회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인 몰래 회식하는 등 회식에 배제하는 방식으로 직원을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경우도 있었다.
단체는 "회식 강요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장이나 상사가 회식을 강요하는 건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평등하고 안전한 직장생활을 위한 회식 5계명으로 '회식 강요·회식 배제는 직장 내 괴롭힘' '술 따르기·끼워 앉히기는 직장 내 성희롱' '음주·노래방 강요 금지' '고기 굽기 등 상사 솔선수범' '술자리 불편한 직원 살피기' 등을 제안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