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간스포츠 그룹 르세라핌 김가람의 학교폭력 의혹을 둘러싼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가람이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김가람은 데뷔 전 르세라핌 멤버로 공개되자마자 그가 중학교 재학 당시 학교폭력을 일삼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쏘스뮤직 측은 데뷔 임박 멤버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라며 즉시 법적 조치에 착수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제(19일) 김가람의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가 법률대리인 대륜을 통해 입을 열었다. A씨는 “2018년 4월 말~5월 초 경 김가람과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현재 소속사와 그의 지인으로부터 이루어지는 2차 가해를 멈춰달라는 입장을 냈다.
쏘스뮤직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대륜이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은 2018년에 실제로 발생한 사안의 일부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정리하여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다음날인 오늘(20일) 예정돼있던 음악방송과 영상통화 팬사인회 일정을 취소했다. 또한 “당사는 김가람과 논의하여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다친 마음을 치유하는데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김가람이 회복 후 복귀할 때까지 르세라핌은 당분간 5인 멤버 체제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가람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며 가해 정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학폭위는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 전문 상담교사, 보건교사, 해당 학교의 학부모 대표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변론을 듣고 고의성과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학교폭력 사안 점수를 매기고 처분을 결정한다.
대륜에 따르면 김가람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다. 해당 법률에 따라 김가람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중학교 1학년 재학 당시 다른 학교 학생과의 몸싸움으로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김소혜가 제1호 처분을 받은 것에 따르면 김가람의 제5호 처분은 학교폭력의 강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제5호부터 8호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별도의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거절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륜은 “소속사가 김가람이 피해자임을 계속해서 주장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 전문을 공개하고 피해자 A씨를 향한 욕설이 담긴 메시지 전문을 공개할 것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