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도로교통법 148조 2의 1항이 위헌이라고 26일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1월에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정한 윤창호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음주 측정거부만 2회를 했거나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거부가 결합한 사건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대검찰청도 헌재 결정 이후 음주 측정거부 재범사건과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결합 사건은 종전대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가 재차 위헌 결정을 하면서 음주운전 재범사건뿐 아니라 음주 측정거부 재범이나 음주운전-음주 측정거부 결합 사건에도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울 전망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