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 마약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이 30일 열렸다.
양현석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에서 열리는 5차 공판에 참석했다. 당초 5차 공판은 지난 1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공익제보자 한모씨의 건강 문제로 연기됐다.
5차 공판에도 제보자 한씨가 증인으로 출석, 양현석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된다. 제보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양현석은 2016년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급책이던 제보자에게 회유, 협박하고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는 공익신고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접수되며 조사받았다.
경찰은 대질조사에서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관련자 진술 등 간접 조사를 통한 양현석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보복 협박 등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현석은 비아이의 마약 투약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공판 당시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제보자를 불러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지만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아이는 지난해 9월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여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현아 기자 lee.hyunah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