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은 미스코리아 서예진(25)이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서민정 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예진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서예진은 지난 1월 28일 오전 0시15분께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입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호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특히 해당 장면은 SBS 유튜브 채널 '비디오머그'를 통해 공개, 영상 속에서 서예진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는 만취 상태였다. 특히 비틀거리며 경찰에 "XX 아프죠"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한편 서예진은 2018년 미스코리아 선에 입상했따. 이후 KBS2 '생방송 아침이 좋다' 등에 리포터로 활약했다.
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