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USD(UST)의 개발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제지 포춘은 9일(현지시간) SEC가 테라USD의 마케팅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SEC의 집행 법률관들이 테라USD를 개발한 테라폼랩스가 증권 및 투자 상품과 관련한 규정을 어겼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증권 규정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가상화폐를 통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업체 또는 사업에 자금을 대기 위해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그 가상화폐는 SEC의 관할이 될 수도 있다.
지난달 7일 시작한 테라USD의 가치 폭락은 가상화폐 시장 전체에 충격파를 줬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번 사태가 미 달러화에 연동됐다고 주장하는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노출했다고 말한 바 있다.
포춘은 SEC의 이번 조사가 테라폼랩스와 권 CEO에게 더 큰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당국은 이미 테라폼랩스와 권 CEO가 제공하는 '미러 프로토콜'이란 가상화폐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들을 수사해왔다. 미러 프로토콜은 미 주식의 가격을 추종하는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도록 해주는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이다.
그러나 테라폼랩스는 SEC의 수사에 대해 부인했다. 권 CEO는 "우리는 SEC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미러 프로토콜과 관련된 수사 외에 다른 새로운 수사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 제2 순회항소법원은 8일 미러 프로젝트와 관련한 SEC의 소환 명령에 대한 권 CEO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월 테라폼랩스와 권 CEO가 미러 프로토콜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고 SEC에 증언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권 CEO는 테라폼랩스가 미국에서 활발히 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고, 소환장이 자신이 아닌 법률 대리인에게 전달됐어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권 CEO와 그의 테라폼랩스가 미러 프로토콜에 대한 SEC의 수사에 응해야만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