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이앤엠 측은 지난 24일 모코 ENT를 상대로 계약무효를 내용으로 한 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모코 ENT는 김희재의 팬콘서트, 전국투어 공연 기획사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소장에 따르면 모코 ENT는 서울 공연 2회(7월 9일, 7월 10일), 부산 공연 2회(7월 23일, 7월 24일), 광주 공연 2회(7월 30일, 7월 31일), 창원 공연 2회(8월 6일, 8월 7일)까지 총 8회 공연 중 5회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가수에게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에도 납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스카이이앤엠 측은 지난 13일 내용증명을 통해 모코 ENT에 지급이행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티스트의 출연료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스카이이앤엠 측은 “첫 정규 앨범 발표 시점과 맞물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송구하다”면서도 “가수 김희재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