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계좌에 재산을 은닉하고 40억원대 세금을 부과받은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고문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 명예회장은 1990년 스위스 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두 부자는 스위스 은행 계좌 2개와 그 외 외국 계좌 3개를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명예회장은 2008~2014년 사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자 및 배당을 신고하지 않았고, 조 고문도 2010~2016년 외국 계좌를 통해 얻은 이자와 배당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끝에 2019년 5월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이 금융소득을 스위스 등 외국 계좌를 통해 얻은 것으로 보고 각각 19억8000여만 원과,26억1000여만 원 등 총 45억900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냈어야 할 종합소득세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더한 금액이다.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은 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조 명예회장 등은 45억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취소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 과정에서 조 명예회장 등의 대리인은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해 자산을 예치하고 수익을 낸 투자행위는 합법적이고, 금융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세법상 신고를 누락했을 뿐 금융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다"며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조 명예회장 등이 단순하게 과세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고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 등 사주 일가가 상당 기간 다수에 걸쳐 외국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 또는 이체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보아 사주일가가 외국에서 관리하던 비자금을 현금으로 소지할 목적의 계좌로 보인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조세 회피의 목적을 제외하고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기 위해 국내 은행 또는 지점이 아닌 외국 소재 은행을 이용하여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