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금융그룹은 14일 "연봉조정 신청 후 판결 과정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유감을 표한다. 공식적으로 연봉조정 신청 과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OK금융그룹과 최홍석은 지난달 30일 1차 선수등록 마감까지 연봉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OK금융그룹에 따르면 구단은 보수 총액 5000만원을, 최홍석은 옵션 포함 보수 총액 1억원(연봉 8000만원+옵션 2000만원)을 제시했다.
지난 13일 한국배구연맹(KOVO)은 연봉조정신청 상벌위원회를 열어 양측의 소명 절차를 진행한 후 최홍석의 손을 들어줬다. 연맹은 "연봉협상 기간이 다소 촉박해 구단과 선수 간 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한 선수가 지난 시즌 연봉 대비 상당한 금액을 삭감해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OK금융그룹이 다음날 바로 문제를 제기했다. 구단은 "연봉조정 심사 결과로 나온 보수 총액 7000만원은 사전에 구단과 연봉협상 과정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KOVO 상벌규정 제17조 3항에 따르면, 상벌위는 구단이나 선수가 제출한 연봉산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해 타당하다고 판단한 구단 제시액이나 선수 제시액 중 어느 하나로 선수 연봉을 조정해야 한다. OK금융그룹은 최홍석이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1억원을 상벌우에 제출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구단은 "판결 과정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식적으로 연봉조정 신청 과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규정상 연봉 조정 상벌위의 결정은 재심이 불가능하다. 다만 OK금융그룹은 "(현행 제도가) 향후 악용될 여지가 있다. 구단과 선수 간 연봉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시, 연봉조정 신청 후 구단과 협상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소명자료로 제출해 심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연봉협상 과정에서 선수 등록부터 은퇴까지 이야기가 흘러나오더니, 연봉 조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번 판결에 따른 계약 및 선수 등록은 조정일로부터 이틀 뒤인 15일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