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동조합이 손자회사 5곳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쟁의에 돌입했다. 본사와 비교해 임금 수준이 턱없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회사는 네이버 검색과 쇼핑 등 인프라·고객 대응 업무 전반을 맡고 있어 파업으로 이어지면 서비스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네이버 사원노조 공동성명은 지난 14~15일 진행한 쟁의찬반투표 결과 5개 계열법인 모두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네이버쇼핑·네이버페이·스마트스토어 입점·모니터링 등 판매자 업무를 수행하는 컴파트너스는 100%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엔테크서비스(네이버·클라우드·라인·웍스모바일 관리)·엔아이티서비스(네이버·라인 운영)·그린웹서비스(네이버 광고·검색 콘텐츠 제작)·인컴즈(네이버쇼핑·검색 콘텐츠 지원)도 90%를 오르내리는 찬성률을 나타냈다.
이번 투표 결과로 5개 계열사는 최고 수위인 파업을 포함한 합법적인 쟁의권을 얻게 됐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해당 법인들은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아이앤에스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법인별로 총 50차례 넘게 이어진 교섭에서 이들 계열사의 신입 직원 연봉을 10% 인상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사 전담 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한 자릿수에 그친 임금 인상률을 제시하고 전담 기구 설치 등 일부 단체 협약 사항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에 따르면 5개 계열사의 신입 직원 연봉은 본사 초봉의 50~60%에 불과하다. 네이버의 올해 1분기 보고서를 보면 직원 1인의 평균 급여액은 4000만원 후반대다. 이에 반해 5개 계열법인 중 한 곳의 입사 연봉은 2000만원 중반대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5개 계열사에 대한 조정은 지난달 30일 2차까지 이어졌지만 노사의 입장 차이가 크다는 조정위원들의 판단에 중지됐다.
반면 네이버·네이버클라우드·라인플러스 등은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 원만하게 잠정합의된 상황이다.
네이버 노조는 "5개 법인 모두 네이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및 용역의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업무 및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회사인 네이버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노조는 다음 주 중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일정을 공유할 계획이다. 쟁의권을 확보한 5개 계열사에 한해 단체행동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본사 직원도 조합원의 위치에서 충분히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이번 주 온라인 단체행동을 기획 중인데 아직 논의 단계"라며 "최고 수위 쟁의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본사 측은 "경영적으로 독립된 회사의 사안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