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해외로 4조원을 웃도는 거액의 자금이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27일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우리·신한 등 2개 은행을 상대로 현재까지 파악한 이상 외화 송금 거래 규모는 총 4조1000억원(33억7000만달러)으로, 당초 이들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한 규모인 2조5000억원보다 크게 웃돌았다.
거액 해외송금에 관련된 업체 수도 당초 보고된 8개 업체에서 22개 업체(중복 제외)로 증가했다.
수상한 해외 송금거래 조사는 지난달 우리·신한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비정상적인 외환 거래 사례를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하면서 시작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2일 서울의 한 지점에서 최근 1년간 9000억원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외환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내부 감사에서 포착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신한은행도 2개 지점에서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비정상 해외송금 사례를 포착하고 금감원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 30일 신한은행을 상대로 현장 검사에 착수해 검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에서 이들 업체가 금괴 등 수입 물품 대금 결제로 위장해 송금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빙서류와 송금자금 원천 확인을 통해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왔다.
검사 결과 금감원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모인 뒤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송금 대상 해외법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법인들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특히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 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런 해외송금 행태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