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28일 제11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프로축구 K리그2(2부) 서울이랜드 김정환의 경기 중 퇴장에 따른 출장정지 등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환은 지난 18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전하나시티즌과 원정 경기(1-3 패)에서 후반 6분 상대 선수와의 경합에서 나온 반칙으로 두 번째 경고를 받고 퇴장됐다. 상대의 유망한 공격 기회를 반칙으로 저지했다는 게 당시 주심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후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가 평가소위원회에서 내린 평가는 달랐다. '상대가 볼을 완벽하게 소유한 상황이 아니었고, 수비수와 공격수의 숫자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경고가 아닌 단순 파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연맹 상벌위원회는 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와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 김정환의 출장정지를 감면하기로 했다. 김정환의 퇴장에 따른 출전정지와 벌과금, 팀 벌점은 모두 면제됐다. 김정환은 다음 달 1일 김포FC와의 K리그2 30라운드에 출전할 수 있다.
김영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