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고물가·고유가·고금리 여파로 올해 상반기 시장이 침체에 빠진 가운데 하반기 '침수차'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났기 때문이다. 업계는 침수차 구매 피해를 우려하는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보상 프로그램 강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고유가·경기침체 우려에…중고차 판매↓
17일 카이즈유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고차 등록 대수는 193만532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줄었다.
업계에서는 중고차 가격이 지나치게 올랐다는 인식과 금리 인상, 기름값 상승이 겹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먼저 그간 신차 주문 후 대기기간이 1년을 넘기는 등 출고 적체 장기화로 중고차 가격이 치솟은 점이 예비 수요자 발길을 돌리게 하고 있다. 일부 인기가 많은 차종은 신차 출고 후 몇 달이 지나서도 가격이 거의 내리지 않거나 오히려 웃돈을 얹어 되파는 사례도 있었다.
가뜩이나 가격이 높아 부담인데, 금리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고물가에 경기침체 우려가 동시에 번지면서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움츠러든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당장 가진 자산이 쪼그라든 데다 올 하반기나 내년 이후 경제 상황이 불투명해진 만큼, 지갑을 닫는 이가 많아졌다는 얘기다.
지난해 비롯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 대란도 중고차 시장 침체를 불러온 요인으로 꼽힌다. 중고차 시장은 소비자들이 신차를 사면서 자연스레 중고 매물이 쌓여가는 구조로 이뤄졌다. 하지만 공급망 대란으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면서 중고 매물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기름값이 여전히 높은 점도 구매를 미루게 하는 요소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와 기름값이 높다 보니 소비자들은 ‘나중에 사자’며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며 "신차 판매가 줄면서 중고 매물이 줄다 보니 자연스레 전체 판매량 역시 줄고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침수차 유통 가능성 우려
문제는 하반기 전망도 어둡다는 데 있다. 최근 수도권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중고차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자칫 침수차 문제가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실 침수차도 소유자나 판매자가 침수 사실만 제대로 밝히면 중고차 거래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침수 사실을 제대로 밝히면 판매가 어려워져 침수 사실을 쉬쉬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결국 침수차 사기 행위가 발생, '물 먹는' 피해자를 양산한다.
침수차 사실을 속이는 방법은 다양하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한 침수차의 경우 정비업체를 통해 침수 흔적을 없애는 경우가 있다. 소유자나 번호판을 여러 번 바꿔 침수 사실을 숨기려는 '침수차 세탁'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침수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받은 차들도 중고차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침수차 수리비용이 보험사가 정한 가치를 초과하거나 수리를 하더라도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어 '전손 보험사고' 처리된 차량은 보험사가 인수한 뒤 폐차 과정을 밟는다. 하지만 일부는 중고차 시장에 몰래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수로 기능에 문제가 생겼지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침수차 부품도 유통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중고차
침수차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고차 업계는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가뜩이나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이번 침수차 사태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마저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케이카(K Car)는 당초 이달 종료할 예정이었던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오는 9월 30일까지 한 달 더 연장키로 했다. 차량을 구매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케이카 차량 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판명되면 차량 가격과 이전 비용 등을 전액 환불해주고 추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케이카는 침수 이력이 확인되면 추가 보상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케이카는 자동차의 내·외부 사고 및 교체, 엔진, 변속기 등 성능 진단을 비롯해 침수, 자기 진단, 도막 측정 등을 진행하며 침수차의 경우 매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우로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자 침수차 보상 프로그램을 강화한 것이다.
케이카 관계자는 "침수차는 절대 매입하지 않지만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차 구매 피해를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
직영 중고차 오토플러스의 비대면 브랜드인 리본카도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강화하고자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을 내달까지 진행한다. 침수차를 취급하거나 판매하지 않지만, 침수차에 대한 고객의 걱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만약 구매한 차량이 침수차인 것으로 확인되면 차량 가격의 100% 환불은 물론 취·등록세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준다. 이와 함께 300만원의 추가 보상금도 함께 지급한다.
국토교통부 인가 자동차매매업(중고차) 대표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침수차와 관련해 소비자 지침을 안내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정식 매매사업자(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사면 자동차관리법의 법적 효력을 갖지만, 개인 직거래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침수차의 경우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된 경우 대부분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100% 이력이 남고 전손 침수의 경우 폐차처리가 자동차 관리법상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침수차량 조회 메뉴를 통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침수 여부를 알 수 있다.
지해성 연합회 사무국장은 "침수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들은 폐차 혹은 말소되어 유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미한 침수 등의 차량은 정비·검사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 후 일부 유통될 수 있지만, 정식 딜러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법제화하고 있다"며 "개인 직거래보다 정식 딜러 판매자와의 거래를 추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