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을 다음 달 결정할 것으로 보이다.
시에 따르면 22일 시청 본청에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와 외부 주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정동 사고와 관련한 청문이 진행됐다. 올해 1월 11일 화정동 사고가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청문에서 참석자들은 부실시공 및 중대재해 적용 문제를 두고 질의와 소명을 이어갔다.
시는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올해 1월 11일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 수사 결과 구조검토 없이 39층 바닥 면 시공법을 변경했고, 하부층 36∼38층 3개 층 지지대(동바리)를 미리 철거하는 등 복합적 과실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 사고 책임을 물어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달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6개월 안에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올해 3월과 4월 서울시로부터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불복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