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어진 아파트 16%에서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신축 공동주택 2천531가구 중 399가구(15.7%)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지난해 라돈이 기준치를 넘은 공동주택을 지은 건설사는 58개였다. 기준치 초과 라돈 검출 공동주택 단지가 가장 많은 곳은 대우건설(7곳)이었고 이어 서희건설(6곳), 태영종합건설(5곳), 대방건설(5곳), 롯데건설(4곳), 포스코건설(4곳) 순이다.
2019년 7월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라돈 권고기준은 '1㎡당 148베크렐(㏃)'이다. 2018년 1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기준은 '1㎡당 200㏃'이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시공사는 주민이 입주하기 일주일 전까지 환경부가 공인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노 의원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은 라돈 권고기준도 없다"라면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