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산타클로스가 배우 강지환 및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제작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최근 강지환 및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에 따라 총 53억 원을 배상받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지환은 2019년 드라마 ‘조선생존기’를 촬영하던 도중 외주 스태프인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혐의가 알려지면서 강지환은 드라마에서 하차했으며 소속사와 계약이 해지됐다.
‘조선생존기’ 제작사였던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측은 강지환을 상대로 약 63억 원 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스튜디오산타클로스 관계자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출연료 반환을 요구했다. 강지환의 구속으로 인해 드라마 방영 횟수가 20회에서 16회로 줄어들었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이후 1부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53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고 소속사 젤리피쉬에 6억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강지환은 이에 불복,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후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강지환과 젤리피쉬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