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불법으로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적발하고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건수는 2017년 6098건에서 2021년 818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거래 비중은 2017년 0.64%에서 지난해 0.81%로 늘어났고, 올해(9월까지)는 1.21%로 올라섰다.
거래량 자체는 전체의 1% 안팎 수준에 불과하지만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수도권에 74%가 몰리는 등 시세차익을 노린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많은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투기성 거래 기획조사를 벌였다. 주택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간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또 그동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가 아닌 자국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현금을 반입할 경우 내국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자금확보가 쉬워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정부는 이상거래 1145건에 대해 소명자료 분석 등을 통해 411건(35.8%)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범의심행위를 적발했다.
해외자금 불법반입(121건), 무자격비자 임대업(57건), 계약일 거짓신고(45건), 편법증여(30건),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위반(9건), 명의신탁(8건), 대출 용도 외 유용(5건) 등 유형도 다양했다.
주요 유형을 보면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례로 50대 외국인 A씨는 서울 소재의 고급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42억원 중 8억4000만원을 외국에서 수 차례 반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외화 반입 신고 기록은 없었다. 당국은 신고 의무가 없는 반입한도(일 1만달러)를 과도하게 초과한 정황상 자금 불법반입을 의심했다.
투기 의심 거래는 국적별로 중국인이 314건(5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18.3%, 캐나다인 6.2%, 대만인 4.2%, 베트남인 3.5%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에서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하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의 국적별 거주현황, 위법행위 유형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조사를 위한 이상거래 선별기준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또 위법의심행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자금 불법반입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관세청의 정보공유 등 상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필요시 합동단속 추진 등 엄중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