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개장도 하기 전에 사전접촉을 의미하는 탬퍼링(tampering) 관련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A 구단 단장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지난 13일 2023년 FA 자격 선수 명단(총 40명)이 발표되면서 스토브리그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바로 협상 테이블을 차릴 수 있는 건 아니다. FA 권리를 행사할 선수들이 15일까지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관련 신청을 마치면 16일 FA 승인 선수로 공시된다. FA 승인 선수는 공시 다음 날인 17일부터 프로야구 모든 구단(해외 구단 포함)과 계약을 위한 교섭이 가능하다. 이때부터가 진짜 스토브리그의 시작인 셈이다.
원칙적으로 17일 전에는 구단과 선수가 협상이 불가능하지만, 프로야구 안팎에선 이미 '이적설'이 파다하다. 포수 B가 지방 한 구단과 6년 계약을 했다는 것부터 내야수 C와 지방 한 구단의 이적 논의가 상당히 진척됐다는 이야기까지 꽤 구체적으로 돈다.
FA 포수 영입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관련 탬퍼링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 특정 선수와 특정 구단을 중심으로 포스트시즌 기간 내내 FA 이적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오죽하면 소속팀 선수의 탬퍼링을 의심한 D 구단이 "공개적으로 경고를 날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E 구단 단장은 "지방 한 구단이 적극적으로 몰래 접촉하는 거로 안다. (경고를 날렸다는 이야기에 대해) 충분히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거 같다. (이번에 FA로 풀리는) 우리 선수도 (다른 구단이) 접촉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에이전트(대리인)는 탬퍼링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한다. 물증이 없으니까 뭐라고 할 수 없다. 본인들만 알고 있지 (탬퍼링 관련 내용을) 기록에 남겨 놓을 리가 없지 않느냐"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복수의 다른 구단 단장도 비슷한 얘길 했다. 대부분 탬퍼링 문제를 지적한다.
KBO는 2016년 1월 이사회에서 FA 계약 시 원소속구단의 우선협상 기간을 폐지했다. 당초 FA 선수는 원소속구단과 먼저 협상하고, 결렬된 경우 타 구단과 만날 수 있었다. 원소속구단 협상 기간에는 다른 구단의 접촉이 금지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곳곳에서 탬퍼링이 의심되는 계약이 쏟아졌다.
KBO는 불미스러운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우선협상 기간을 없애고 모든 구단이 동시에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우선협상 기간이 폐지된 뒤에도 FA 시장이 열리기 전 다른 구단 FA 선수와 접촉하면 규정 위반이다. KBO 규약에는 이를 어기면 구단은 계약 무효와 3년간 1라운드 지명권 박탈, 선수는 당해 연도 FA 신청자격 박탈 및 1년간 임의해지 선수 신분공시라는 중징계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임직원의 직무도 1년간 정지된다.
KBO 관계자는 "구단에서 KBO에 FA 계약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면 조사할 수 있다"며 "(야구규약의) 보류권 조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탬퍼링해서 원소속구단의 선수) 보류권을 침해할 수 없는 거다. FA가 되기 전에는 원소속구단의 보류 선수여서 다른 구단이 접촉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계약이 됐다면 이의신청을 하고 KBO가 조사해서 제재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도 심증만 가고 물증이 없는 상황에 대해 "그게 문제"라고 했다.
수사 강제권이 없는 KBO로선 탬퍼링 '물증'을 잡아내기 쉽지 않다. 전화 협상의 경우 통신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누구도 탬퍼링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프로야구 역사상 탬퍼링 문제로 상벌위원회가 열린 전례를 찾기 힘들다. 매년 의심 사례가 반복되지만, 하나같이 큰 문제 없이 넘어갔다. 선수나 구단, 대리인 쪽에서 '양심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사전 접촉은 그들만의 비밀로 남기 때문이다.
한 구단 관계자는 "탬퍼링이 의심되는 몇몇 선수가 있는데 실제 이야기가 도는 구단과 계약할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눈치를 보고) 이전처럼 빠르게 계약이 발표되지 않더라도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다.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가득하다"며 "문제를 잡아낼 수 없으니 그게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