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의 한국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항소심 결론이 2023년 2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서울고등법원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023년 2월 16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유승준 측은 한국에서 태어나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갖게 된 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헌법에 보장돼있다며 유승준이 외국인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LA 총영사 측은 비자 발급은 국가 고유의 주권 행사라고 짚으며 행정청이 광범위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는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이 재판은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첫 번째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었다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