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만 구체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환자 발생 안정화·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 감소·안정적 의료대응 역량·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한다.
개별 기준은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 및 주간 치명률 0.10% 이하·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50% 이상·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 및 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이다.
현재는 이들 지표 중 주간 치명률(0.08%)과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68.7%)만 참고치를 넘겼다. 4개 중 1.5개만 충족한 상태다. 다만 당국은 이 참고치가 절대적 판단 기준은 아니라고 했다.
1단계 조정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및 약국·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시점은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될 때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