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는 보도자료를 통해 “후크가 연예인에게 지급할 돈 중의 일부를 편취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이승기의 음원 정산이 누락된 부분과 그로 인해 받았을 상처 등에 진심으로 사죄를 표한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다른 연예인분들까지 포함해 여론몰이를 하는 행위를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후크는 “이번 사건의 시작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잘못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고, 끝까지 책임질 것을 약속드렸다”면서 “회사 기밀 사항들을 무분별하게 유출하고 공유하며 본인만의 해석에 따른 제보를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하는 전 후크 직원과 이러한 일방적인 주장에 반론의 기회조차 없이 기사를 게재하는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후크는 “이승기가 맺은 전속계약서상, 에이전시 수수료를 공제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경 이후 후크는 이승기와 수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에이전시 수수료를 전혀 공제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이승기에게 음반, 음원 정산금을 지급하면서, 2015년 이전 광고 수익에 대해 재정산했던 것은 편취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정산 당시 이승기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과지급 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필요성을 통보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후크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이승기 측도 관련 문제를 형사고소한 상황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 법의 공정한 심판에 따라 판단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2일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은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를 속이고 광고 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